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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31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은 술값을 요구하는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으므로(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B의 “(B이) C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서울남부지법 2013고정2554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질문임)에 “예”라고 대답한 것이 위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B과 C의 시비 과정을 지켜본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B과 C의 시비 과정에서 B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증인 C, D의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과 피고인이 D가 운영하던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자 D가 남편인 C에게 연락을 하여 현장에 도착한 C와 B 간에 시비가 발생한 사실, 그 과정에서 B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 D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B이 C의 어깨부분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C, D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록 73면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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