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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19 2013노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의 이혼으로 인해 극도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진술자인 C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도 없음)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거시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1회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포함)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오빠나 어머니로부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질문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라는 취지의 원심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

'라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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