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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3. 1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2019. 7. 12.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L(가명)과 D의 각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과 D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원심 증인 M의 진술과 2019. 4. 10.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역시 피고인이 2019. 3. 10.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위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피고인이 2019. 7. 12. 10:00경 서울 송파구 V 인근에서 D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한 사실이 나타나 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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