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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499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 해당되는 농지 부산 금정구 C, 지목 “ 답 ”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이다.

1. 농지 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월경 부산 금정구 C, 지목 “ 답 ”에서 농지를 전용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 협의를 거쳐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77.7㎡에 경량 철골 조물로 주거용으로 신축 건축물을 지어 농지 전용허가 없이 불법 전용 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월경 부산 금정구 C, 지목 “ 답” 은 개발제한 구역에 해당되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금정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금정 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77.7㎡에 경량 철골 조로 주거용으로 건축물을 무단 신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 순경 위 가. 항과 같이 개발제한 구역에 해당되어 위 장소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신축 한 건축물에 대하여 금정 구청장으로부터 2015. 6. 29.까지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반자 고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위법 건축물 시정 지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농지 전용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건축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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