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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2569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경부터 대한민국 소유인 김해시 C 전 1,718㎡ 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공장 설립제한 지역 인 위 농지에 고철 적치 및 작업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1. 농지 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위 C 전 1,718㎡에서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540㎡ 의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7. 22.까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5. 7. 23.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8. 20.까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보충 진술서 (D)

1. 불법 전용 농지 원상회복명령( 김해 시장)

1. 불법 전용 농지 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원상회복명령 미 이행의 점 :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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