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30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처인 C 소유로서 각각 개발제한 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D 창고 용지 234㎡, E 과수원 895㎡ 토지 및 그 2 필지 지상 건물 1 동 (118.75 ㎡) 을 실제 관리하던 중, 2017. 10. 경 부동산 교환을 통하여 위 2 필지 및 토지의 소유권을 타에 처분하고 퇴거한 사람이다.

위 건물 1동은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 농산물 보관 창고 용도로 신축 허가를 받아 2015. 4. 23.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다.

개발제한 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각각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 인은 위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을 각각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 위 2 필지 지상 100㎡ 부분에 주택 부지, 진입로 등 용도로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위 100㎡ 부분 중 농지 인 위 E 과수원 해당 부분을 전용하고,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나머지 위 D 창고 용지 해당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 및 위 용도변경 승인을 각각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부터 2017. 10. 경까지 농산물 보관 창고 용도로 허가된 일반 철골구조의 위 건물 1동을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개발제한 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 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