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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64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건축업자인 D에게 건축과 관련한 모든 것을 위임하였고, D이 착공신고 및 설계변경 허가 등의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건축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건축면적 66㎡( 약 20평), 연면적 66㎡ 의 근린 생활시설 (1 층 )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건축물은 3 층 건축물인데 다가 건축면적이 약 70평에 달하여, 외관상으로도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는 완전히 상이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명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서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건축 공사 당시 건축업자인 D, 건축사 사무소 실장인 Z로부터 70평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고, 설계 도면을 보고 상의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설계변경 허가를 거쳐 7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던바, 자신이 개발제한 구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기는 2014. 9. 경이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건축 공사를 시작한 2014. 7. 경에는 설계변경 허가를 득할 수 없다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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