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그 거주자 만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 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주유소나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충전 소( 이하 ‘ 가스 충전 소 ’라고 한다) 의 건축을 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C, D, E은 2012. 8.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도 하남시 F, G, H 소재 토지에서, 하남시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1971. 이전부터 하남시 내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한 거주자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와 가스 충전 소를 건축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1971. 경 이전부터 하남시 내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한 거주자인 어머니 I의 아들로서, D로부터 위 토지에서 가스 충전 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I의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I의 명의로 가스 충전 소 건축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8. 경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 청에서, 위와 같은 D의 제의에 따라 사실은 C에게 I의 명의 만을 빌려 주는 것일 뿐 실제로 가스 충전 소를 건축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I이 가스 충전 소를 건축할 것처럼 D을 통하여 가스 충전 소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15. 7. 2. 하남시장으로부터 I을 건축주로 하는 가스 충전 소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하남시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1971년 이전부터 하남시 내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한 자로서, E의 지인인 J으로부터 위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