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견)( 이하 ‘ 심 평원 회신서 ’라고 한다)‘ 은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의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또 한 원심은 검사가 신청한 피고인들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감정기간이 오래 걸리고 감정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은 채 증 법칙 위반과 심리 미진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8. 경부터 2012. 6. 8. 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생생 여성건강보험 등 4개 보험회사 총 7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8. 경부터 2007. 3. 27. 경까지 전 남 목포시 D에 있는 E 병원에 협심증, 고혈압 등으로 20 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 중 흉통 호소 거의 없이 감기 증상에 대한 관리만 하였으므로 7일 정도의 입원치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3. 30.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입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