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가단22499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2016. 8. 3.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14 부동산 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을, 원고 C이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원고 D이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부동산은 원고 주식회사 A이 소유하고 있다.

을 보증금 1억 원, 총 월 임료 8,917,880원(원고 주식회사 A 7,896,680원, 나머지 원고들 각 340,400원), 임대기간 2018.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기 이상의 월 임료(미납한 원고별 월 임료의 상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와 관리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8.분까지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합계는 20,69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원고 지분별로 나누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 B C D 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소장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이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 4, 5, 7 내지 14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6 부동산을, 원고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원고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월 임료와 관리비 합계 83,375,194원(= 65,516,121원 17,859,073원)과 그 중 월 임료 원금 합계인 60,541,213원에 대하여,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미지급 월 임료와 관리비 합계 각 3,768,827원(= 2,824,185원 944,642원)과 그 중 월 임료 원금 합계인 2,824,185원에 대하여 각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