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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4나1325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3. 8. 1.경 피고가 수협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2,524,400원, 기간 2013. 8. 8.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면서 수협에 대한 월 임료 1,043,700원(부가세 별도) 및 관리비는 원고가 직접 수협에 지급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3. 11. 7.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였다.

다. 수협에서 이 사건 점포에 부과한 월 임료와 관리비 합계(부가세 포함)는 2013. 9.분이 1,611,616원, 2013. 10.분이 1,520,058원, 2013. 11.분이 1,422,10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 2. 6. 수협에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2,52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13,700,000원이고, 차임이 월 1,850,000원이며, 2013. 11. 7.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2013. 10.분 월 차임부터 피고에게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11,416,000원{보증금 13,700,000원 - (미지급 월세 10월분 1,850,000원 11월분 434,000원) 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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