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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8 2019가단2022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1. 7.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8. 10. 2. C으로부터 광주시 D 공장용지 1,363㎡(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E 도로 47㎡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1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7.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2. 3. 31.부터 2014. 8. 1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그 이후로는 F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라.

C은 2012. 7. 25. F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2012. 7. 2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회사는 2012년 일자불상경 C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임대보증금 없이 월 차임 4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바. F와 C은 2014. 9. 18. 협의이혼하였다.

이들이 2014. 6. 24. 체결한 재산분할협의서 제6항은 “‘경기도 광주시 D’ C 소유의 부동산은 현재 주식회사 B가 임대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 소유주 C은 주식회사 B가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본점을 이전하지 않는 한, 무기한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게 할 것을 확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반환을 구하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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