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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53176
상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8,1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10.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와 회생채무자 원고의 관리인을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7. 2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지하도 상가 내 228호 점포 17.88㎡를 보증금은 25,000,000원, 임료는 월 1,800,000원(이하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실비 정산(이하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13. 8. 13.부터 2016. 8.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① 피고가 임료와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함 ② 피고가 임료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계약이 종료된 때 원고가 보증금에서 연체 임료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돈을 반환함과 동시에 피고는 점포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인도함 ③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배상함

다. 피고가 2014. 2.부터 임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가 최고를 거쳐 2014. 8. 26.경 피고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2014. 9. 12.경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 1.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2015. 1. 5.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2. 25. 제3차 변론기일에 점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점포를 인도받았다.

마. 피고가 2014. 2.부터 2014. 12.까지 연체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관리비 및 이에 대한 2015. 2. 25.까지의 연체료(이하 ‘연체임료등’이라 한다)는 합계 29,178,176원고, 점포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1,800,000원이다.

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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