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5. 24. 경까지 서울 송파구 E 시장 소재 F, G, H, I, J으로부터 중국산 깐 마늘 248,660kg 을 1,414,309,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그 중 222,445kg 을 깐 마늘과 간 마늘( 다진 마늘) 형태로 작업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된 비닐봉투에 소분 포장하여 거래처인 ‘K’ 등 130여개 거래처에 1,597,455,54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558kg 을 깐 마늘 형태로 소분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된 비닐봉투에 소분 포장하여 판매를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깐 마늘 구입 내역 산출), 수사보고( 피의자 판매장 부 제출), 수사보고( 판매장 부를 토대로 한 판매물량 산출), 수사보고( 깐 마늘 구입 단가와 피의자 진술 판매 단가 비교), 수사보고( 거래 처 추가 조사 보고), 수사보고( 거래 처 조사결과 판매 평균 단가 보고), 수사보고 (2015 년 하반기 깐 마늘 구입 내역 특정), 수사보고( 중국산 냉동 마늘 구입 내역 특정), 수사보고( 판매장 부 판매물량 수정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의 마늘 판매 내역 수정보고), 수사보고 (I 과 L에서 구입한 깐 마늘 추가 확보), 수사보고( 깐 마늘 추가 구입 내역 수정보고), 수사보고 (J에서 구입한 깐 마늘 추가 확보), 수사보고( 깐 마늘 구입 내역 최종 합산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부당 이득 특정 보고), 수사보고( 깐 마늘 등 매입 매출 비교 대조 결과 보고)
1. 적발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