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464-25 앞 이면도로를 합포여중 쪽에서 효성빌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좌우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손수레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77세)의 발등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5번째 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친구 집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464-25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