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19고단4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서마산 IC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18K지점 고속도로 갓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