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9 2016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점보 타이탄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5%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같은 동 북성로 347-1 번지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