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회성주유소 앞 내서 방면에서 창원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행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여 같은 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행하는 F BMW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 이후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약 300m 상당 도주하여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0세)이 운행하는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 위 BMW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3세), 피해자 J(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