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18 2014고정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 고구려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원예농협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