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구단6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5. 29.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1.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16. 7.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취 정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에도 2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