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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3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쎄부 발행의 액면금 2,650만 원권 약속어음 1장(G, 지급기일 2011. 3. 29.)를 교부하면서 “어음을 줄테니 할인을 좀 해 주고, 경비조로 돈을 빌려 달라, 만약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즉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 채무가 약 12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어음 할인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3. 피고인의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금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H 명의의 액면금 2,250만 원권 약속어음 1장(I, 지급기일 2011. 4. 15.)을 교부하면서 “어음을 할인해 주면 위 700만 원을 해결해주고, 당신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어음 2장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사업 실패로 개인 채무가 약 12억 원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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