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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음을 발행해 주면 그 어음을 할인받아 기존에 빌려간 액면금 75,416,000원(어음번호 F)의 결제 대금을 마련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 위 액면금 75,416,000원의 어음을 포함하여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액면금 합계 246,026,000원의 어음 5장의 어음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 3,800만 원 상당에 이렀으며, G의 유일한 재산인 공장에 대하여는 2012. 8. 29.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된 상황이었고, G는 2012. 10. 1. 체납세액 291,605,000원을 이유로 직권폐업이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리더라도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어음들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62,700,000원(어음번호 H) 1장, 액면금 37,100,000원(어음번호 I) 1장 합계 99,800,000원 상당의 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회신, 수사보고서(경매사건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각서사본 첨부)

1. 각 어음차용증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어음의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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