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청주시 일대에서 축산유통업과 육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으나, 2004.경부터 세금과 대출금의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어 2007.경 폐업한 후, 2008. 3. 27.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그녀의 명의로 다시 축산유통업과 육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08. 4. 24.경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약속어음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8. 11. 20.경 피해자 G과 피해자 H로부터 갈비, 안창 등의 육류를 F로 납품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F가 발행한 어음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9. 2.경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213,200,840원 상당의, 피해자 H로부터 95,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각각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받은 육류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G에게는 2008. 12. 3.경 액면금 5,000만 원의 어음 2장, 그 후 2009. 1.경까지 액면금 5,000만 원의 어음 2장 및 액면금 3,000만 원의 어음 1장, 액면금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H에게는 2009. 2.경 액면금 9,500만 원의 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F는 주식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소위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설립되었고, 2008. 12. 3.경 위 육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초로 피해자 G에게 교부한 액면금 5,000만 원 어음 2장 중 1장의 어음(발행일 2008. 11. 20., I)은 그 지급기일인 2009. 1. 14. 어음금을 마련할 수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기일에 4,160만 원을 빌려 겨우 부도를 면할 수 있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부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부실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