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피해자 C와 함께 서울 금천구 D, 5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 하면서 위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되는 등 불화가 많았다.
피고인은 2018. 7. 25.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왔으나 주변에서 잠을 잘만한 여관 등을 찾지 못하여, 2018. 7. 26. 03:26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금 찾아가 현관문을 두들겼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미리 준비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은 번개 탄 4개에 불을 옮겨 붙이고, 그 옆에 옷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놓아 위 불이 쇼핑백과 옷에 옮겨 붙은 후 그곳 502호 현관문 및 그 옆에 있는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E이 거주하는 501호의 벽 등에 그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 등 다수인이 주거지 및 점포로 사용하며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건물을 태워 시가 합계 1,48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회)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 현장 사진 등 각 1 장, 수사보고( 피의자 번 개탄 구매사실 확인) - 번 개탄 구매 마트 사진 및 cctv 정지 화면 등, 수사보고( 피해자 E 건물 피해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