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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고합40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던 사람으로 2015. 10. 말경 사업 실패로 인해 2억 원이 넘는 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번 개탄 4개를 구입하고, 평소 자신이 우울증 등으로 처방 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 유도 제를 가족들에게 먹여 잠들게 한 후 번 개탄을 피워 집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8.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102동 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여, 8세), G(6 세), H(4 세 )에게 수면 유도 제가 든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고, 같은 날 23:00 경 처인 I( 여, 28세 )에게도 수면 유도 제가 든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9. 06:00 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번 개탄에 불을 붙이고, 공업용 알콜이 들어 있던 분사기를 번 개탄 쪽에 뿌려 화장실 밖으로 불이 번져 주방 바닥 및 현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범행을 중지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처 I, 아들 G, H를 베란다로 대피시키고 피해자를 대피시키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관절 부위 화상 및 기도의 상세 불상 부분의 화상, 기관 협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마음을 바꿔 피해자를 구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감정 의뢰에 대하여, 102동 111호 주민 상대 탐문, 번 개탄 구입 처 확인, 피해자들 현재 상태에 대하여, D 마트 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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