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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5 2017고정104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의 뒤편에 있는 비닐하우스( 약 99제곱미터 )를 월 30만원에 임차하여 ‘E’( 화 환 제작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1:54 경 위 E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연탄 난로의 연탄불이 꺼지려고 하자 다시 붙이기 위하여 출입문 밖에서 토치를 사용하여 번 개탄에 불을 붙인 다음 안으로 들어가 연탄난로에 넣어 연탄불을 붙였다.

위와 같이 번 개탄을 붙일 경우 번 개탄 아래쪽에 불꽃이 발생하고 번 개탄을 싸고 있는 비닐이 타면서 바닥에 떨어지면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번 개탄을 피울 경우 아래로 불똥이 떨어지지 않도록 화덕 등을 미리 준비하여 번 개탄 밑에 받쳐 놓는 등 바닥에 번 개탄의 불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번 개탄에 불을 붙인 후 그 번 개탄으로부터 불똥이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하는 장치 없이 그대로 E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비닐하우스 출입구 옆쪽으로 불똥이 떨어지도록 한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피해자 C 소유인 위 비닐하우스로 불이 옮겨 붙었고, 그 불이 위 비닐하우스 옆 건물인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대리점 창고로 옮겨 붙었으며, 이어서 옆 건물인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내 전기선으로 옮겨 붙었고, 옆 건물인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정형외과 건물 외벽으로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위 창고 및 창고 안에 있던 의류 등 시가 합계 51,282,900원 상당의 물건을 태웠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닐하우스 등을 태웠으며,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병원 창문, 샤시, 에어컨 배관, 실외 기 등을 태워 이를 각 소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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