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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36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담양군청이 도급하고 ( 주 )C 이 시공하는 ‘D 공사’ 의 공사현장 소장 이자 현장 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공사현장 중 일부인 전 남 담양군 E 마을 앞 구간은 중앙선이 설치된 폭 1.4m, 길이 270m 의 편도 1차로 아스팔트 도로로, 2015. 12. 24. 17:00 경 피고인을 비롯한 ( 주 )C 의 공사 인부들이 이를 1.6m 가량 굴착하여 수도관을 매설한 후 보조기층( 쇄석과 흙 )으로 복토하고, 그 위를 부직포로 덮고 부직포 끝에 못을 박아 임시로 고정하여 둔 상태였다.

그런 데 위 부직포는 차량이 통행하면서 쉽게 벗겨질 수 있었고, 부직포가 벗겨질 경우 차량 바퀴의 하중으로 인하여 보조기층의 흙이 움푹 패면서 요철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오른쪽에는 ‘ 공사 중’ 임을 알리는 입간판 3개와 플랜카드 2개만 걸려 있었는데 야간이 되면 시야가 어두워 져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읽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현장소장이 자 현장 대리 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현장 진입부분부터 안전 표지대와 위험 표지판, 라 바 콘, 안전 유도 로봇이나 야간 점멸 전자 화살 표시 등을 설치하여 차량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미리 서행 및 안전거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매일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요철이 생기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팬 부분이 있다면 복토를 한 후 부직포가 벗겨지지 않도록 강하게 고정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부분 외의 부분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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