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309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1972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 B, 1967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명옥(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헌(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승민
판결선고
2021. 6. 3.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 7.경부터 2020. 12. 26.경까지 양산시청이 발주하고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양산시 D 구역 일원의 '양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사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의 건설 산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업자인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품질관리 ·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시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공사현장 중 일부인 양산시 F 앞 산막지구우수관로 3라인 공사 현장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대한 노후 우수(빗물)관로 교체 공사 시행 후 자갈과 흙으로 혼합된 재료를 이용하여 임시 도로 포장을 하였고 이후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 표면이 평탄하지 않아 공사용 부직포로 뒤덮어 놓은 상태로, 부직포는 차량이 통행하면서 쉽게 벗겨질 수 있고, 부직포가 벗겨질 경우 차량 바퀴의 하중으로 인해 쉽게 요철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공사장 전후로 눈에 띄는 공사안내 입간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야간에 시야가 어두워진 운전자가 공사 현장인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안전관리에 관한 시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공사현장 진입부분부터 안전표지대와 위험표지판, 라바콘, 안전유도로봇이나 야간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을 설치하여 차량이 미리 서행하거나 조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공사부분임을 인식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직포로 임시 조치만 해놓는 등 교통사고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공동 과실로, 2019. 12. 27. 06:38경 피해자 G(72세)이 H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부직포로 덮인 도로를 진행하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전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20. 1. 2. 07:45경 양산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주식회사 C, E은 노후 하수관을 교체한 후 흙을 깔고 다지고, 그 위에 자갈과 모래 석분을 혼합한 골재를 깐 다음, 대형 롤러 차량으로 평탄화 작업을 마쳤으며, 아스팔트 유제로 부직포를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방법으로 고정시켜 가포장을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06:00경 현장에서 철수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부직포가 일부 찢어지고 요철이 발생되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다.
③ '공사현장 진입 부분부터 안전표지대와 위험표지판, 라바콘, 안전유도로봇이나 야간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것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처럼 도로를 가포장하여 통행차단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공사 현장 주위에는 약 30m 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어둠으로 인해 공사현장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피해자는 부직포로 덮인 구간 밖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부직포 위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지 않고 골재 등이 다져진 상태였고, 그 위에 부직포가 깔려져 있었으며, 주위 포장된 도로 부분과 높이도 차이가 있었던 점, ②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의 포장된 부분에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도로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그곳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③ 가로등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설치간격 등을 고려할 때, 어두운 새벽에 주행 중인 차의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기는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주위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공사현장임을 알리고 서행과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가능한 공사부분 외의 부분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된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부직포가 덮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공동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에게 부직포가 찢어져 도로에 요철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거나 부직포가 찢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직포가 찢어진 시기 및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배상액이 정해지면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