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B는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D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책임자, 피고인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다.
B 및 피고인은 2017. 12. 4. 09:18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아스팔트로 임시 포장한 2차선 도로를 노면파쇄기로 절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절삭과정에 깎인 아스팔트 잔해물 등이 1차선으로 튕겨져 나갈 우려가 있어 B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을 통제하거나 통행인에게 알리고, 잔해물 등을 즉시 제거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위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않고 잔해물 등을 제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 아무런 통제 없이 공사 현장 구간을 출입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G(39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공사 구간인 2차선을 피해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공사로 인한 잔해물이 위 오토바이 앞바퀴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자인 피고인이 자리를 비워 안전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