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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08 2016고단13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주식회사 D는 2015. 1. 2. 경부터 이천시 H 일원(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고 한다 )에서 ‘I’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진행하면서 2016. 6. 28. 경 이 사건 공사 중 판 넬 설치 공사 부분을 분리하여 B 주식회사에 14억 800만 원 상당에 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6. 6. 28.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을 총괄하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2015. 9. 1. 경부터 현재까지 원 청인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을 총괄하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이 사건 공사 중에는 물류 창고를 신축하면서 그 외벽에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이 있어 근로 자가 추락 또는 낙하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가 판 넬 설치 작업 중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7. 25. 08:42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망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안전 난간이 튼튼한 구조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J(56 세 )으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 난간을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공사현장 2 층에서 안전 난간에 기대어 외벽에 선 긋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안전 난간이 탈락되면서 함께 1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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