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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16 2014고단126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1.부터 2009. 12. 31.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8.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F 대표 G와 ‘E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공사기간 2008. 11. 17.부터 2009. 1. 31., 공사금액 361,649,000원에 시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10. 계약금 144,739,600원을 위 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체에 대해 공정한 관리, 감독을 하여 입주자 전체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직장인 I병원 부근에서 G를 만나 G가 ‘향후 공사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교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G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의 금융거래내역 및 금품수수 관련; A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등;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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