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⑵ 피고 회사는 공동주택 및 빌딩관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⑶ 피고 B은 2008. 1. 1.부터 2010. 1. 31.까지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제2기(2010. 2. 1. ~ 2012. 1. 31.)의 이사 및 회장(2010. 8. 이후), 제4기(2014. 2. 1. ~ 2016. 1. 31.)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⑷ 피고 C는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역임하였고, 제2기의 이사(2010. 8. 이후), 제3기(2012. 2. 1. ~ 2014. 1. 31.)의 회장, 제5기(2016. 2. 1. ~ 2018. 1. 31.)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나. 경비용역계약 관련 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피고 B, C가 회장, 감사, 이사 등을 역임한 시기로서 피고 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종전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칭한다)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8. 9.경부터 경비업무를 수탁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경비용역계약을 갱신하였고, 2014. 9. 25.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지막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4. 10. 6.부터 2015. 10. 5.까지 경비업무를 수탁하였다.
⑵ 피고 회사가 경비용역계약 체결 전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인상(안)의 세부내역에는 4대 보험료 항목과 1인당 단가가 표시되어 있다.
⑶ 그러나 피고 회사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자인 60세 이상의 경비원들을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탁ㆍ이행하게 하였고, 2009년부터 2015. 9.까지 총 용역대금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해당하여 수령한 총액은 23,765,856원이다.
다.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지출 관련 ⑴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