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경비용역업체 (주)F의 대표인 G으로부터 위 C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니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 및 G은 2012. 3. 초순경 횟집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였고, 당시 G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C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니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피고인 및 G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C아파트 관리과장인 H는, G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가 취소되자, G이 관리사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