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01,5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4.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1고단2306] 피고인은 2011. 4. 27. 05:00경 서울 강서구 E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 안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개비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2고단740]
가.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시흥시 양천구 F 1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G로부터 피고인이 아는 경찰관을 통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아봐주고, 단속될 경우 가볍게 처벌될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현금 4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등 합계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위 F 1층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H을 통해 단속 정보 등을 알아봐주고 2개월간 단속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H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8. 24.경 H에게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9. 20.경 H에게 속칭 ‘추석 떡값’을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고, 2010. 9. 하순경 H에게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