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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19:00경 서울 서대문로 17 부근의 충정로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전동차 내부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액션캠 카메라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초순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33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우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구법을 적용한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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