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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19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2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4층 C피씨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장면을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7.경부터 2019. 4. 2.경까지 2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2매, 디지철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쳐사진 2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8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9 내지 21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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