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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8: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을 지나는 5호선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 B(여, 25세), C(여, 15세)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지하철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 파일(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87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약 1년 3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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