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20:12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룸 카페 안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이 제출한 CD, 각 불법촬영 영상 CD, 피해자 F이 제출한 영상 CD
1. 불법촬영 동영상 썸 네 일
1. 피해자의 뒷모습- 타 투 문양 촬영사진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뒷모습- 타 투 문양 촬영사진
1. H이 F에게 영상을 보낸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2번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3번부터 제 21번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