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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89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0. 16:45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 틈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4. 0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가 허벅지와 다리 부위 등을 드러낸 채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 08: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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