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절도를 하는 습벽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들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습벽이 발현되어 범한 것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 후 절도 습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대법원 1995. 02. 24. 선고 94도3163 판결)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9회로 많고 절취액도 약 7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