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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3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1990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길가나 건물 앞에 놓여진 폐지나 고물은 돈이 되지 않아 건물 안까지 들어가서 돈이 되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격적 결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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