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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9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술 값 등의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인출해오라고 하였던 점(2013고단387 증거기록 11쪽),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 등을 주었던 이유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2013고단387 증거기록 67쪽, 69쪽), ③ 또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형태의 주점으로 가 범행을 하였던 점 2013고단387 증거기록 62쪽,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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