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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노2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병적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6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년부터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곧바로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절도범행과 수형생활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주로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고 귀금속은 금은방에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순간적 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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