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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4 2018노10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상도착증을 포함한 정신성적(精神性的)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충동 제어가 안 되고 스트레스나 억압받는 것이 생기면 모든 생각이 그런 성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H병원장의 신체감정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관음장애와 복장도착장애가 의심되며, 이로 인해 성적충동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겠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신체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성장과정 중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된 경험에 따른 심리적 후유증과 피고인의 범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고, 위와 같이 성적충동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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