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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노1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충동조절장애를 갖고 있고, 이러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절도 습벽이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에 대하여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2. 10. 18.부터 2013. 2. 3.까지 상세불명의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에 대한 2016. 5. 13.자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가 단순하며 추론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욕구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약해 보임. 절도행위는 이런 결과로 인한 일종의 습벽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을 겪는 동안에도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절도 범행의 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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