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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아는 후배인 D과 함께 E로부터 각 일당 5 만원씩 받고, “WANTED, MAD GOVERNMENT" 라는 문구와 F의 얼굴에 ‘ 웰 컴 투 동 막골’ 영화의 미친 여성 복장을 합성한 그림이 그려진 가로 15cm, 세로 21cm 크기의 전단지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D과 공동하여, 2014. 10. 20. 13:45 경 서울 마포구 G 건물 관리 소장 H의 승낙 없이 13 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 전단지 1950매를 살포함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전단지 1950매를 위 건물 앞쪽 도로 위에 살포함으로써 공공장소에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 형법 제 30 조( 광고물 살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내지 비판적 의사를 표시한 정치적 의사 표현 이자 예술 표현으로서 각 보호영역 내에 있고,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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