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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07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D은 같은 회사에서 2014. 1. 15.까지 전무이사로 재직 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D 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의 주류판매 금을 수정하여 누락하였다며 거래 선별 판매 현황 표 4 장을 변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금정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는 고소 요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거래 선별 판매 현황 표 4매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위 거래 선별 판매 현황 표 4 장( 이하 ‘ 이 사건 현황 표’ 라 한다)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C의 탈세에 관하여 세무당국에 제보하였다.

2) 금정 세무서는 위 제보를 토대로 2015. 7. 6. C에 대하여 2010년도 내지 2013년도 부가 가치세 732,561,500원, 법인세 1,128,539,000원을 경정처분하고, 대표자 상여로 3,633,173,500원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으며, C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부산지방 검찰청은 2015. 11. 19. 위 사건에 관하여 D 스스로 탈세 제보자료가 전산프로그램의 변경과정에서 중복 입력된 것으로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C이 수년 간의 전산자료를 한꺼번에 조작하여 맞추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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