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44』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 휴대 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 전화를 교부받아 중고 휴대 전화 판매점에 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나아가 지인들이 알려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 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문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2주 이내에 해지시켜 주고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 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 팔아 그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2주 안에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2,981,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별지 각 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31,28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17.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G건물 303호’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