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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70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D’ 휴대 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휴대폰 매입을 통하여 알게 된 E이 피해자 F 명의로 핸드폰 3대를 개통하여도 그 중 2대에 대하여 위 E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곧바로 중고 폰으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 휴대 폰 깡” 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도 그 실행을 도와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E과 함께 2016. 5. 16.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동의 과학대학 부근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E은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주면 그 중 2대는 곧바로 내 명의로 변경을 하여 요금제, 기계 값에 전혀 피해를 없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휴대폰 신규 계약서 3 부를 작성하게 하고, 2016. 5. 17. 위 ‘D’ 휴대 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휴대폰 신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한 후 그 중 2대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E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2대를 취득함에 있어 위 E의 범행을 도울 목적으로 2016. 5. 16. 17:30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신규 계약서 용지를 주어 피해자 명의 휴대폰 3대에 대한 신규 계약서의 작성을 거들고, 이후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폰 2대를 E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E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원심 및 당 심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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