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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6 2019가단2075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와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86.4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5. 7.부터 2016. 5.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F는 이 사건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0. 5. 피고 D에게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4.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을 2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5. 6.까지로 연장하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5.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기간을 2019. 5. 6.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D는 2018. 1. 1. 사업자 명의를 임의로 대표이사인 피고 E 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D는 2018. 11.분 차임 중 1,250,000원, 2018. 12.분부터 2019. 3.분까지 4개월 분 차임 11,000,000원, 합계 12,250,000원(= 1,250,000원 2,750,000원 × 4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9. 4. 2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사자로서, 피고 E은 실제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미지급 차임 12,250,000원 및 2019. 4. 5.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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